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은 2004년 7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2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1년 9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1) 면역력 증진, 2) 피로회복, 3)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4)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제품의 「1) 면역력 증진, 2) 피로회복, 3)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4)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제품의 「1) 면역력 증진, 2) 피로회복, 3)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4)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