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하치노다카라코리아는 2004년 12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02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15개(31%)입니다. 2012년 3월 한 달 동안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의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 보관 및 유통 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