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티딜세린맥스85은(는) 크로다코리아(주)이(가) 2026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맥스85

크로다코리아(주) · 분말

2026-03-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9010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포스파티딜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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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함
제형분말
신고2026-03-1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함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 (알레르기 체질 등) 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mg/g) : 850mg/g (표시량 이상) 3. 납 (mg/kg) : 1.0 이하 4. 비소 (mg/kg) : 1.0 이하 5. 카드뮴 (mg/kg) : 1.0 이하 6. 수은 (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내피-PE, 외피-알루미늄 파우치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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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스파티딜세린맥스85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크로다코리아(주)이(가) 2026-03-1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맥스85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함

포스파티딜세린맥스85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 (알레르기 체질 등) 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파티딜세린맥스8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10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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