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대상(주)군산공장은 2004년 7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클로렐라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개(6%)로, 가장 흔한 정(6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건강, 항산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 -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외포장재 - 종이(박스)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보관 중 직사광선에 노출 될 경우 변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녹색의 분말」입니다.
①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②섭취 시 분말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녹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총 엽록소
원료성 제품 : 표시량(10mg/g) 이상
3) 중금속
가)납(mg/kg) : 1.0 이하
나)카드뮴(mg/kg) : 1.0 이하
다)총수은(mg/kg) : 0.5 이하
4) 총 페오포르바이드(mg/kg) : 1,00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내포장재 -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외포장재 - 종이(박스)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보관 중 직사광선에 노출 될 경우 변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