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건보는 2004년 7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6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3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올리고당, 식물혼합농축액, 식물혼합추출액, 사양벌꿀, 비타민 C, 자몽종자추출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파우치모서리가 날카로우니 섭취하시거나 가지고 다니실 때 피부가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원료의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유통기한 경과 또는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질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올리고당, 식물혼합농축액, 식물혼합추출액, 사양벌꿀, 비타민 C, 자몽종자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제품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8.5mg/10g)의 80% 이상
3)세균수 : 1g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10g)씩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진한 고려홍삼정골드 스틱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우치모서리가 날카로우니 섭취하시거나 가지고 다니실 때 피부가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원료의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유통기한 경과 또는 내용물의 손상이나 변질 시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진한 고려홍삼정골드 스틱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02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