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건보는 2004년 7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제품의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 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 점조성의 액상제품」입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 점조성의 액상제품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 점조성의 액상제품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최종제품 : 표시량(54mg/3g)의 80% 이상
※원료성제품 : 표시량(18mg/g)의 이상
3)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g(한스푼)을 직접 또는 온수에 희석하여 드십시오.
홍삼농축액18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삼농축액18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9002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