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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타브렛은 풍기인삼농협이 2011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3정입니다.

홍삼타브렛

풍기인삼농협 · 정

2011-03-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801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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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3정
제형정
신고2011-03-25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풍기인삼농협은 2004년 11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50개(6%)로, 가장 흔한 액상(3,05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1년 3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가)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3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정제」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가)면역력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3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거나 씹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러지 등 특이체질이신 분은 제품성분을 확인후 섭취여부를 결정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정제 2.진세노사이드 Rb1,Rg1 및 Rg3의 합:표시량(5.8mg/900mg)의 80%이상 3.대장균군:음성 4.붕해도: 붕해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홍삼타브렛은 어떤 제품인가요?

풍기인삼농협이 2011-03-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제품입니다.

홍삼타브렛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거나 씹어서 섭취

홍삼타브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러지 등 특이체질이신 분은 제품성분을 확인후 섭취여부를 결정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

홍삼타브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8011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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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09-3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