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에스케이내추럴팜(주)은 2006년 8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16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단백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30개(9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단백질의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 개봉 후에는 즉시 섭취하도록 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요구르트분말(가루, 과립)(그릭요구르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분말(가루, 과립), 토마틴분말(가루, 과립), 미강혼합발효 분말, 이산화규소분말(가루, 과립), 그린커피빈추출물분말(가루, 과립) 등 모두 2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원료 : 식품공전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원료을 구입 적합품만 사용한다.
2) 칭량 : 미량원료는 정밀전자저울(5g~10kg) 그외 원료는 전자저울(200g~150kg)로 선택 칭량한다.
3) 체과 및 혼합 : 칭량한 원료 20mesh 체로 체과한 후 혼합기에 넣고 균질하게 혼합한다.
4) 필름 및 용기포장 : 균질 혼합된 원료를 포장단위별로 필름 및 용기에 충진 포장하여 박스포장후 외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5) 검사 : 건강기능식품 규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6) 보관 및 출하 :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보관 및 출하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푸드하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 : 식품공전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원료을 구입 적합품만 사용한다. 2) 칭량 : 미량원료는 정밀전자저울(5g~10kg) 그외 원료는 전자저울(200g~150kg)로 선택 칭량한다. 3) 체과 및 혼합 : 칭량한 원료 20mesh 체로 체과한 후 혼합기에 넣고 균질하게 혼합한다. 4) 필름 및 용기포장 : 균질 혼합된 원료를 포장단위별로 필름 및 용기에 충진 포장하여 박스포장후 외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5) 검사 : 건강기능식품 규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6) 보관 및 출하 :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보관 및 출하한다.
푸드하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10626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