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은 2007년 8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6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10mg/g)의 이상
3.세균수: 1ml 당 3,000이하
4.대장균군: 음성
5.납: 1.0mg/kg 이하
6.카드뮴: 0.3mg/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