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은 2007년 8월 2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1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삼의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T, PE, PP, 유리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원료성제품)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6mg/g)의 이상
(최종제품)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6mg/g)의 80%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3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PET, PE, PP, 유리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