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안산은 2007년 10월 1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5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홍경천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3개(3%)로, 가장 흔한 정(23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12년 9월 한 달 동안 홍경천 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홍경천 추출물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 PE비닐 외포장재(1kg: 알루미늄호일, 5kg: 캔 또는 PE, 10kg, 20kg: 지관입니다. 보관 방법은 「1)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2) 개봉시 흡습 및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밀봉 보관 하여야 함. 3) 제조일로부터 2년까」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연한갈색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시클로덱스트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