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안산은 2007년 10월 1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4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 까지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 또는 회녹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시클로덱스트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