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슈퍼칸 더블업은 (주)에이치엘사이언스가 2023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E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에이치엘사이언스는 2015년 9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33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4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①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E의 「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 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AL(알루미늄), 철.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랑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타우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랑색의 장타원형 제피정제
②실리마린 : 표시량(130mg/800mg)의 80~120%
③비타민 B1 : 표시량(1.2mg/800mg)의 80~180%
④비타민 B2 : 표시량(1.4mg/800mg)의 80~180%
⑤비타민 B6 : 표시량(1.5mg/800mg)의 80~150%
⑥비타민 E : 표시량(3.6mg α-TE/800mg)의 80~150%
⑦납(mg/kg) : 1.0 이하
⑧수은(mg/kg) : 0.5 이하
⑨비소(mg/kg) : 1.0 이하
⑩카드뮴(mg/kg) : 0.5 이하
⑪대장균군 : 음성
⑫붕해시험 : 1시간 이내
(주)에이치엘사이언스가 2023-04-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E입니다.
닥터슈퍼칸 더블업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슈퍼칸 더블업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닥터슈퍼칸 더블업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15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