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에이치엘사이언스는 2015년 9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석류농축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4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피부 보습에 도움을줄 수 있음 / 2.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페놀수지(PF)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노란 분홍색 분말」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노란 분홍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진한 노란 분홍색 분말
2) 엘라그산 함량(mg/g) : 1.2mg/g(표시량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총비소(mg/kg) : 0.2 이하
5) 카드뮴(mg/kg) : 0.02 이하
6) 총수은(mg/kg) : 0.02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kg) : 15.0 이하 (B1은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