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에이치엘사이언스는 2015년 9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5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코엔자임Q10·바나바잎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4개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 (1) 기능성 내용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 추출물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엩리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치자청색소, 치자황색소,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해조혼합분말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써큐원 액티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수술 전후 의약품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써큐원 액티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6111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