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씨티씨바이오는 2008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0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0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364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B6·테아닌·비타민 B2·비타민 B1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8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용기(HDPE)+뚜껑(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산화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L-글루타민, 토마토추출물분말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 커피 홍차 녹차 등 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씨티씨바이오가 2026-0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테아닌,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닥터굿무브 마인드리셋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닥터굿무브 마인드리셋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 커피 홍차 녹차 등 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굿무브 마인드리셋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593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