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 고려홍삼원 주식회사는 2004년 7월 23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8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PE, 외포장재:PET+A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액상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L-아르기닌, 젖산칼슘,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추출분말, 인삼열매추출농축액, 덱스트린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등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1일 1회, 1회시 1포(20g)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저분자발효홍삼진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등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품의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분자발효홍삼진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55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