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다원바이오텍은 2005년 9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5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4개(8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5년 2월 한 달 동안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 제품의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PE,PET, 유리) PTP(PVC + AL-Foil)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1) 성 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장방형 정제
2) 붕 해 : 적합하여야 한다.
3) 납(mg/kg) : 1.0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총수은(mg/kg) : 0.5 이하
6) 총비소((mg/kg) : 0.1 이하
7) 대장균 군 : 음 성
8) MSM 함량(1,960mg/2g) :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