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다원바이오텍은 2005년 9월 2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3년 신고분 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치커리추출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1개(20%)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치커리추출물 제품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년이고, 포장재는 (AL-Foil 사중지 사용)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폴리에틸렌+알루미늄+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과립(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여주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레몬미크론 혼합, 차전자피분말(가루, 과립),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지각상엽 추출 혼합물, 글루콘산아연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