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신규 신고 > 삼성제약 젖산마그네슘 부스터샷
삼성제약 젖산마그네슘 부스터샷은(는) (주)코리아화인에프티이(가) 2026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삼성제약 젖산마그네슘 부스터샷
(주)코리아화인에프티 · 액상
2026-08-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39660
신고 16일째 신제품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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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병
제형 액상
신고 2026-08-27 · 신고 16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출시 상태 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신고 16일째)
주의 문구 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병(31 mL)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알룰로오스, 열대과일혼합농축분말, 글리신, 타우린, 구연산, 구연산칼륨, 파인애플향, L-아스파트산, 구연산삼나트륨, 드링크향, 사과향, 혼합제제, 수크랄로스, L-카르니틴, 아세설팜칼륨, L-글루타민,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소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노랑색의 액상
2) 대장균군 : 음성
3) 세균수 : 1mL 당 100이하
4) 마그네슘 : 표시량(210 mg / 31 mL)의 80 ~ 150%
5) 아연 : 표시량(8.5 mg / 31 mL)의 80 ~ 150%
6) 비타민B1 : 표시량(4.8 mg / 31 mL)의 80~180%
7) 비타민B2 : 표시량(5.6 mg / 31 mL)의 80~180%
8) 비타민B6 : 표시량(6.0 mg / 31 mL)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PE, PP, HDPE, LDPE, PET, PS, PCT, 고무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삼성제약 젖산마그네슘 부스터샷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코리아화인에프티이(가) 2026-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입니다.
삼성제약 젖산마그네슘 부스터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병(31 mL)을 섭취하십시오.
삼성제약 젖산마그네슘 부스터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삼성제약 젖산마그네슘 부스터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96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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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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