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은(는) (주)코리아화인에프티이(가) 2026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마그네슘

(주)코리아화인에프티 · 정

2026-08-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39657

신고 16일째 신제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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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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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8-27 · 신고 16일째 신제품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정(9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용기 안의 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이산화규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200 mg/900 mg)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 :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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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그네슘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코리아화인에프티이(가) 2026-08-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정(9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마그네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용기 안의 방습제(실리카겔)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4. 임산부, 수유부,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마그네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96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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