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케이지랩 주식회사는 2004년 6월 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4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40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140개(5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알로에 겔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회황색의 탄성이 있는 직사각형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합성향료, 효소처리스테비아, 정제수, 기타과당, 덱스트린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