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케이지랩 주식회사는 2004년 6월 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4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31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545개(4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콩기름(대두유), 팜유, 밀납, L-아르지닌, 키토산, 기타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카라멜색소, D-소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