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케이지랩 주식회사는 2004년 6월 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4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34개 가운데 25번째입니다. 뮤코다당.단백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1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90개(9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9월 한 달 동안 뮤코다당.단백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하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황산망간, 건조효모(셀렌함유), 기타가공품, 해조칼슘, 산화마그네슘,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등 모두 1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하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뮤코다당ㆍ단백 : 표시량(1,200mg/2,000mg)의 80~120%
(3) 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 비율 : 1.0 이상 9.0 이하
(4) 살모넬라 : 음성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