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키토라이프는 2004년 6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2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키토올리고당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7개(4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2년 1월 한 달 동안 키토올리고당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키토올리고당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및 알루미늄팩 포장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 노랑색 또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키토올리고당]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 노랑색 또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 노랑색 또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2)키토올리고당: 표시량(700mg/g) 이상
3)중금속
(가)납(mg/kg) : 1.0 이하
(나)카드뮴(mg/kg):0.3 이하
(다)수은(mg/kg) : 1.0 이하
4)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및 알루미늄팩 포장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토올리고당]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키토올리고당분말(에이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7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