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두리농산은 2010년 2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127개(15%)로, 가장 흔한 환(4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5개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과립」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결명자분말, 알로에추출물분말,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맥주효모추출물, 곡류혼합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과립
2.식이섬유: 표시량(6.0mg/11.0g)의 80% 이상.
3.총(-)-Hydroxycitricacid: 표시량(752.4mg/11.0g)의 80~120%
4.납(mg/kg):1.0 이하
5.카드륨(mg/kg):0.5 이하
6.수은(mg/kg):0.4 이하
7.비소(mg/kg):1.0 이하
8.대장균군:음성
9.붕해도: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75g 스푼 2번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울트라쾌변 슬림비책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울트라쾌변 슬림비책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5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