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2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6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행잎 추출물·녹차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성상은 「1) 녹차/바나바잎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장방형 장용성 제피정제, 2) 은행잎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차추출물분말, 비타민C, 비타민D3혼합제제, 구아검, 코엔자임Q10(고시형)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임신, 수유 중 또는 질병으로 치료중이시거나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분은 본 제품의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녹차추출물 제품]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은행잎추출물 제품]
(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녹차/바나바잎정제 2정과 은행잎정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수유 중 또는 질병으로 치료중이시거나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분은 본 제품의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녹차추출물 제품]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은행잎추출물 제품] (가)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메타그린 골드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127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8-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