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그린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0년 신고분 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0년 5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유리, PVC, PE 등입니다. 성상은 「적갈색의 점조성 액상으로 홍삼 고유의 향미가 있음.」입니다.
1)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분은 성분을 확인 후에 섭취하십시오.
3)섭취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4)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6)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적갈색의 점조성 액상으로 홍삼 고유의 향미가 있음.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적갈색의 점조성이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10mg/g)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분은 성분을 확인 후에 섭취하십시오. 3)섭취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4)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5) 알레르기 체질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수 있음. 6)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것.
홍삼농축액1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30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