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팜 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엽산+철은(는) (주)비오팜이(가) 2020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철,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비오팜 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엽산+철

(주)비오팜 · 정

2020-05-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96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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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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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0-05-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효소처리스테비아, 과.채가공품, 유산균혼합분말, 포도맛분말, 분말결정포도당, 자일리톨,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포도농축액분말, 포도향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흰색 반점이 있는 연한 보라색의 츄어블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흰색 반점이 있는 연한 보라색의 츄어블 정제 ② 비타민B6 : 표시량(1.2mg/2,000mg)의 80~150% ③ 비타민B12 : 표시량(1.6㎍/2,000mg)의 80~180% ④ 비타민C : 표시량(40mg/2,000mg)의 80~150% ⑤ 비타민D : 표시량(10㎍/2,000mg)의 80~180% ⑥ 엽산 : 표시량(400㎍/2,000mg)의 80~150% ⑦ 철 : 표시량(8mg/2,000mg)의 80~150% ⑧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S, PET, PP, PV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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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오팜 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엽산+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0-05-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B6입니다.

비오팜 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엽산+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비오팜 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엽산+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팜 비타민B6+비타민B12+비타민C+비타민D+엽산+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96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2-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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