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15개 가운데 20번째입니다. 석류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6개(15%)로, 가장 흔한 정(2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석류추출물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석류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 제2015-28호)의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검정색 입자가 섞인 황회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소말트, 유청칼슘, 기타가공품, 레몬과즙분말, 용설란시럽, 건조효모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소말트, 유청칼슘, 기타가공품, 레몬과즙분말, 용설란시럽, 건조효모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검정색 입자가 섞인 황회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검정색 입자가 섞인 황회색의 분말
②엘라그산 : 표시량(1.14mg/2,500mg)의 80~120%
③납(mg/kg) : 0.5 이하
④총비소(mg/kg) : 0.5 이하
⑤총수은(mg/kg) : 0.1 이하
⑥카드뮴(mg/kg) : 0.1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