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89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다래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3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2개(5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다래추출물(제2009-18호)의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S, PET, PP,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 반점이 있는 황갈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프로테아제(식물성),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흰 반점이 있는 황갈색의 제피정제
②퀸산 : 표시량(34mg/3,000mg)의 80~120%
③구연산 : 표시량(47mg/3,000mg)의 80~120%
④납(mg/kg) : 1.0 이하
⑤총비소(mg/kg) : 1.0 이하
⑥카드뮴(mg/kg) : 1.0 이하
⑦총수은(mg/kg) : 0.8 이하
⑧대장균군 : 음성
⑨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