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89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83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651개(9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0개입니다. 2019년 4월 한 달 동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쏘팔메토열매추출물의 「①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의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S, PET , PVC, 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앗유, 정제팜유, 식물혼합발효추출액, 신령버섯균사체분말, 밀납, 레시틴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오징어먹물색소, 카라멜색소 Ⅲ, 글리세린, 젤라틴입니다.
-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앗유, 정제팜유, 식물혼합발효추출액, 신령버섯균사체분말, 밀납, 레시틴, 건조효모
캡슐 원재료
오징어먹물색소, 카라멜색소 Ⅲ, 글리세린,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2) 로르산 : 표시량(100 mg / 2,000 mg)의 80 ~ 120 %
3) 아연 : 표시량(8.5 mg / 2,000 mg)의 80 ~ 150 %
4) 옥타코사놀 : 표시량(7 mg / 2,000 mg)의 80 ~ 120 %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총수은(mg/kg) : 1.0 이하
8) 총비소(mg/kg) : 1.0 이하
9) 붕해 : 2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가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메가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84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