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65개 가운데 54번째입니다.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6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11개(7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S, PET, PVC+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니코틴산아미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생선콜라겐, 알로에추출물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니코틴산아미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생선콜라겐, 알로에추출물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레몬밤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C, 녹차농축, 비타민무기질혼합제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제피정제
②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1,000mg/3,200mg)의 80~120%
③포스콜린 : 표시량(50mg/3,200mg)의 80~120%
④납(mg/kg) : 1.0 이하
⑤카드뮴(mg/kg) : 0.5 이하
⑥총수은(mg/kg) : 0.4 이하
⑦총비소(mg/kg) : 1.0 이하
⑧대장균군 : 음성
⑨붕해시험 : 6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슬림바이오우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슬림바이오우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8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