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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정은 (주)비오팜이 2018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해당정

(주)비오팜 · 정

2018-04-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76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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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18-04-0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65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S, 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뽕나무잎추출분말, 누에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마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뽕나무잎추출분말, 누에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느타리버섯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정제 ②코로솔산 : 표시량(1.3mg/2,000mg)의 80 ~ 120% ③납(mg/kg) : 1.0 이하 ④카드뮴(mg/kg) : 0.5 이하 ⑤총수은(mg/kg) : 0.5 이하 ⑥총비소(mg/kg) : 1.0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 ⑧붕해시험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P, PS, PET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해당정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 2018-04-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해당정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해당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하지 마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해당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7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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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18-04-0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