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8년 신고분 65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P, PS, PET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뽕나무잎추출분말, 누에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검은 반점이 있는 갈색의 정제
②코로솔산 : 표시량(1.3mg/2,000mg)의 80 ~ 120%
③납(mg/kg) : 1.0 이하
④카드뮴(mg/kg) : 0.5 이하
⑤총수은(mg/kg) : 0.5 이하
⑥총비소(mg/kg) : 1.0 이하
⑦대장균군 : 음성
⑧붕해시험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