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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드림은 (주)비오팜이 2017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비타민 B6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스위트드림
(주)비오팜 · 정
2017-10-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7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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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17-10-1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72개 가운데 49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78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테아닌과 비타민 B6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테아닌의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ET, PP, PS, PV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쌀겨추출분말, 효모추출물, 캐롭농축, 글리신, 식물혼합발효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테아닌 —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쌀겨추출분말, 효모추출물, 캐롭농축, 글리신, 식물혼합발효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산화마그네슘, L-트립토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치자황색소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②L-테아닌 : 표시량(210mg/1,200mg)의 80 ~ 120%
③비타민B6 : 표시량(50mg/1,200mg)의 80 ~ 150%
④납(mg/kg) : 1.0이하
⑤카드뮴(mg/kg) : 0.5이하
⑥총수은(mg/kg) : 0.5이하
⑦총비소(mg/kg) : 1.0이하
⑧대장균군 : 음성
⑨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ET, PP, PS, PVC+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스위트드림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 2017-10-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비타민 B6입니다.
스위트드림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스위트드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스위트드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72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7-0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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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찾아보는 건강기능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2026년 10월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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