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24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키토산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1개(6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키토산 제품과 비타민C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키토산 제품의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PP),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분홍색 점박이가 있는 노랑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 A 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마테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갑각류(게, 새우 등)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 A 혼합제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마테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해조칼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분홍색 점박이가 있는 노랑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분홍색 점박이가 있는 노랑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키토산 : 표시량(3,000 ㎎/4,500 ㎎)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200 mg/4,500 mg)의 80~15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3 이하
6. 수은(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8. 붕해시험 : 60분 이내이어야 한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키토산 올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각류(게, 새우 등)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키토산 올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45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