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트3일 피치맛 번은 (주)비오팜이 2026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비타민 B6, 판토텐산, 바나바잎 추출물, 녹차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34개 가운데 133번째입니다. 비타민 B2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33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924개(53%)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8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비타민 B2 제품은 10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1)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 추출물의 「(1)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판토텐산의 「(1)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 PVDC, AL-Foil, PP, PE, PET, LDPE, HD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자줏빛 분홍색의 하트 모양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돌외잎추출분말, 수크랄로스, 레드비트주스분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병풀잎추출물분말, 옥수수전분 등 모두 1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식사 후 섭취할 것
-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비오팜이 2026-10-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1, 셀레늄(또는 셀렌), 망간, 비타민 B6, 판토텐산, 바나바잎 추출물, 녹차추출물입니다.
딥트3일 피치맛 번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딥트3일 피치맛 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식사 후 섭취할 것 -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딥트3일 피치맛 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20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