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러데이 츄은(는) (주)비오팜이(가) 2026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아연, 바나바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베러데이 츄

(주)비오팜 · 정

2026-02-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9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셀레늄(또는 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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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2-2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크롬 —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바나바잎 추출물 — ①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셀레늄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파인애플과즙분말, 아라비아검(고시형), 락티톨,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야채혼합농축분말, 파인애플향혼합제제, 사과식이섬유, 망고향분말, DL-사과산, 이산화규소, 구연산, 레드비트주스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수크랄로스, 망고과즙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분홍색의 츄어블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분홍색의 츄어블 원형 정제 (2)크롬 : 표시량(10 ㎍ /4,000 mg) 80~180% (3)아연 : 표시량(2.55 mg/4,000 mg) 80~150% (4)코로솔산 : 표시량(0.45 mg/4,000 mg) 80~120% (5)셀렌 : 표시량(16.5 ㎍/4,000 mg) 80~150% (6)납(mg/kg) : 1.0 이하 (7)카드뮴(mg/kg) : 0.5 이하 (8)수은(mg/kg) : 0.5 이하 (9)비소(mg/kg) : 1.0 이하 (10)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PET, PS, PP, LDPE, HD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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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러데이 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6-02-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아연, 바나바잎 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베러데이 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베러데이 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베러데이 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9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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