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32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과 비타민 B1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B1의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알갱이가 있는 연한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양파추출농축분말, 자일리톨, 사철쑥추출물분말,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이산화규소, 효소처리스테비아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