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엔은(는) (주)비오팜이(가) 2026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천마추출물(제2024-19호),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인지엔

(주)비오팜 · 정

2026-02-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9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천마추출물(제202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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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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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제형
신고2026-02-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천마추출물 (기능성원료인정 제 2024-19호) — (국문)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cognitive function affected by aging
  •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타민B12 —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엽산 — (1)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PTP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시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효모식품, 해조칼슘, 말태반추출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카카오색소, 치자황색소
성상
1) 천마추출물 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 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천마추출물 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가스트로딘 : 표시량(16.65 mg/1,600 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총 아플라톡신(B₁, B₂, G₁및 G₂의 합)(ug/kg) : 15.0 이하 (8) 아플라톡신B1(ug/kg) : 10.0 이하 (9)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10) 대장균군 : 음성 2) 비타민 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6 : 표시량(1.5 mg/1,600 mg)의 80~150% (3) 비타민B12 : 표시량(2.4 ug/1,600 mg)의 80~180% (4) 엽산 : 표시량(400 ugDFE/1,600 mg)의 80~150% (5) 대장균군 : 음성 (6) 붕해시험 : 적합(6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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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지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6-0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천마추출물(제2024-19호),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인지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PTP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인지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시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인지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90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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