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팔메토&아연 플러스 옥타코사놀은(는) (주)비오팜이(가) 2023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쏘팔메토&아연 플러스 옥타코사놀

(주)비오팜 · 캡슐

2023-06-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5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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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23-06-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쏘팔메토열매추출물 제품 — ①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제품 —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나)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라)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 콩기름(대두유), 밀납, 레시틴, 마카추출분말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이산화티타늄, D-소비톨액, 글리세린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랑 주황색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노랑 주황색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 장방형 연질캡슐 ②옥타코사놀 : 표시량(10 mg/1,000 mg)의 80~120% ③아연 : 표시량(12 mg/1,000 mg)의 80~150% ④로르산 : 표시량(72 mg/1,000 mg)의 80~120% ⑤납(mg/kg) : 1.0 이하 ⑥카드뮴(mg/kg) : 1.0 이하 ⑦수은(mg/kg) : 1.0 이하 ⑧비소(mg/kg) : 1.0 이하 ⑨붕해시험 : 20분 이내 ⑩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S, PP, PE, PET, PVC,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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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쏘팔메토&아연 플러스 옥타코사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3-06-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아연입니다.

쏘팔메토&아연 플러스 옥타코사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쏘팔메토&아연 플러스 옥타코사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나)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라)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쏘팔메토&아연 플러스 옥타코사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5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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