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맨 울트라는 (주)비오팜이 2022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비오팜은 2008년 11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95개 가운데 95번째입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8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개(3%)로, 가장 흔한 캡슐(65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2년 6월 한 달 동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의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망간의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의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S, PET, PP, PVC+AL-Foil, PVD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빨강색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흑마늘추출물분말, 마카추출분말, 해조칼슘 등 모두 2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나)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라)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비오팜이 2022-06-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리뉴맨 울트라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뉴맨 울트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나) 수술 전후,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라)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뉴맨 울트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32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