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쎌바이오텍은 2004년 7월 2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67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52개 가운데 45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22개(18%)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캡- 합성수지제(PP) / (내포장 재질) 병, 씰링지- 합성수지제(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옥수수전분, 프락토올리고당, 분말결정포도당, 블루베리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정제수입니다.
1)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의 분말을 함유한 투명 경질캡슐
2) L-테아닌: 표시량(250mg/400mg)의 80~120%
3) 납: 1.0 mg/kg 이하
4) 카드뮴: 0.5 mg/kg 이하
5) 수은: 0.5 mg/kg 이하
6) 비소: 1.0 mg/kg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시험: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4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듀오랩 핑크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3)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듀오랩 핑크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713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