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뉴팜은 2004년 8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정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유당,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정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검정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정제
- 코로솔산 : 표시량(1.3 mg/600mg)의 80~120%
- 납(mg/kg) : 1.0 이하
- 카드뮴(mg/kg) : 0.5 이하
- 수은(mg/kg) : 0.5 이하
- 비소(mg/kg) : 1.0 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붕해도 :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