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플러스는 (주)뉴팜이 2025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뉴팜은 2004년 8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3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71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04개(9%)로, 가장 흔한 정(2,83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셀레늄(또는 셀렌) 제품은 4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분홍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채가공품, 산화마그네슘, L-시스테인염산염, 과.채가공품, 적양배추색소, 글리신 등 모두 3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임신·수유부 및 질병 치료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 알르레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주)뉴팜이 2025-01-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미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미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임신·수유부 및 질병 치료 중이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 알르레기 체질, 특이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미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46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