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뉴팜은 2004년 8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6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02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4,290개(7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9월 한 달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보라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성크림혼합분말, 분말결정포도당, Red grape분말, 자일리톨, 포도향분말, 유청칼슘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특이체질, 질병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등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성크림혼합분말, 분말결정포도당, Red grape분말, 자일리톨, 포도향분말, 유청칼슘, 비타민E혼합제제, 비타민 C, 프락토올리고당, 니코틴산아미드,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보라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보라색의 분말
2.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1,000,000,000 cfu/2,000 mg)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히미타(HIMITA)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질병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 등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 -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히미타(HIMITA)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45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