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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알로에겔분말은(는) (주)마임이(가) 2004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알렌알로에겔분말
(주)마임 · 캡슐
2004-07-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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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3번
제형 캡슐
신고 2004-07-21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4캅셀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체질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여 주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레시틴, 야자경화유, 대두유, 동결건조로얄젤리, 프락토올리고당, 홍화씨유, 호박씨유, 밀납(황납), HK나토배양물, 비타민C(L-Ascorbic acid), 코큐텐, 디알파토코페롤(비타민E)
캡슐 원재료 치자그린혼합제제(홍화황색소30%, 치자청색소 40%, 덱스트린 30%), 심황색소, 글리세린, 에틸바닐린, 치자청색소, 젤라틴
성상 연한 갈색의 점조성 액상 내용물을 함유한 진한 녹색의 연질캅셀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 총 다당체(기타원료에서 유래하는 다당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최종제품 : 표시량(110mg/5.4g)의 80%이상(기타유래다당체: 11.88 mg)
3.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360 이하
4.대장균군: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알렌알로에겔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마임이(가) 2004-07-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알렌알로에겔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4캅셀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알렌알로에겔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레르기 체질은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여 주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알렌알로에겔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1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