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젤리 알로에겔은(는) (주)마임이(가) 2007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2포입니다.

알로젤리 알로에겔

(주)마임 · 액상

2007-03-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11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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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2포
제형액상
신고2007-03-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2포을 직접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포의 절취선에 따라 개봉 후에는 한번에 남김없이 드십시오. 3) 절취한 부분에 입 주위를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4) 본 제품의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연령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제품 섭취량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5)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한천, 구연산, 소르빈산칼륨, 안식향산나트륨, 아티초크 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0-8호), 천연향료(Mastic), 매실농축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우유색의 반투명한 겔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우유색의 반투명한 겔 2) 총 다당체 : 표시량(110 mg/180 ml)의 80 % 이상 / 기타유래 다당체 : 341.78 mg 3)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5일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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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로젤리 알로에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마임이(가) 2007-03-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알로젤리 알로에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2포을 직접 섭취

알로젤리 알로에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포의 절취선에 따라 개봉 후에는 한번에 남김없이 드십시오. 3) 절취한 부분에 입 주위를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4) 본 제품의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연령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제품 섭취량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5)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알로젤리 알로에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11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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