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98개 가운데 80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24개(7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6월 한 달 동안 녹차추출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녹차추출물의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염화비닐수지), PVDC(염화비닐리덴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조류추출분말,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스테아린산, 복령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녹차추출물]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④식사 후 섭취할 것 ⑤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⑥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세이헬스 녹차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차추출물] ①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④식사 후 섭취할 것 ⑤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⑥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세이헬스 녹차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92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