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알피바이오는 2004년 7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30개 가운데 42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1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597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베타카로틴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①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베타카로틴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병/PVC(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폴리에틸렌)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빨간 주황색의 츄어블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해바라기유, 에리스리톨, 레시틴, 오렌지오일, 오렌지향분말, 감귤과즙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젤라틴, 글리세린, 전분, 트로피칼후르츠믹스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코치닐추출색소입니다.
(주)알피바이오가 2019-06-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베타카로틴입니다.
DHA 베베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캡슐을 식후 껍질째 씹어 삼키거나 내용물만 따로 섭취하십시오.
DHA 베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과량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질병치료나 약물투여중인 분들은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동봉된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DHA 베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0674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